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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월 2022년
운영자

경기고 75회 동창회 회칙

운영자 2022-07-19

경기 고등학교 제 75 회 동기회 회칙


2011 년도 동기회 임원 명단 

[고    문] 정영원, 연대성, 김헌, 천병준, 김진영, 정성수,

               임양우, 김영민, 조성만 

[회    장] 김원일

[부회장] 강영환, 김헌철, 김두왕, 오욱석, 임철환, 최종권

[감    사] 이필광 

[총무단] 김성헌, 박상호, 송철, 신상도, 양진영

[이사회] 

▶ 3-  1 반 : 김웅종, 김기수, 유재훈, 예 종영, 한덕희 

▶ 3-  2 반 : 권승종, 나전 균, 반 중근, 홍동호 

▶ 3-  3 반 : 이종철, 유병성, 인정 록, 정은섭,여 상용 

▶ 3-  4 반 : 윤치영, 이성화, 정동철, 정명용, 하상규 

▶ 3-  5 반 : 목 승호, 이근희, 임홍배, 하 승림 

▶ 3-  6 반 : 천종철, 김성찬, 신영철, 김선기 

▶ 3-  7 반 : 노성구, 이정돈, 김왕균, 곽충근, 황진산

▶ 3-  8 반 : 서진석, 정학영, 정관 서, 유재 왕, 최용창

▶ 3-  9 반 : 정대진, 김재호, 오흥택, 김재황, 주 광우 

▶ 3-10 반 : 손기돈, 현 병기, 김철규, 김기석, 한승태 

▶ 3-11 반 : 김성환, 한영성, 이상근, 석인영 

▶ 3-12 반 : 정현교, 이종화, 박민수, 이영환, 문영일,

                     강일규, 강태규, 서창석 

▶ 3-13 반 : 남상권, 최진규, 전찬근, 이덕영 

▶ 3-14 반 : 한원식, 박영신, 채동훈, 정강모 

▶ 3-15 반 : 송재경, 김방순, 강성균, 권혁은, 김인홍,

                     이호민, 정용모 


[소모임 회장 및 총무] 

▶ 마라톤회 : 회장 김진영, 총무 김성헌 

▶ 골프회 : 회장 권승종, 총무 양진영 

▶ 산우회 : 회장 김성환, 총무 정대진, 등반 대장 강영환 

▶ 낚시회 : 회장 박상호, 총무 정용모 

▶ 당구회 : 회장 김영민, 총무 유병성 

▶ 야구부 후원회 : 회장 김헌철, 총무 김봉래 


[지부 회장 및 총무] 

▶ 강동지부 : 회장 임양우, 총무 김영민 

▶ 강서지부 : 회장 임철환, 총무 김성헌 

▶ 강남지부 : 회장 조성만, 총무 양진영 

▶ 강북지부 : 회장 이정돈, 총무 강일규

▶ 분당지부 : 회장 김진영, 총무 송 철


[ 회칙 ]


제1조(명칭) 본회는 경기고등학교 제 75회 동창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발전을 꾀하여 모교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친목 증진 사업 

   2. 동창회보 및 회원 명부의 발간 

   3.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에 두고 각 시도와 주요

      직장 또는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경기고등학교 제75회 졸업생

      (1976년 입학 1979년 졸업)을 정회원으로, 1976년

      입학 또는 1979년 졸업 한자를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 의무를 진다.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3. 고문 10명

    4. 감사 1명     5. 총무 5명        6.이 사 30 명 이상 

    ※ 회장, 부회장, 고문, 감사, 총무를 회장단이라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1. 회장단에 속하는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3. 임기의 기산일은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4. 보선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 임기는 다른 임원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5. 임기중 회장단 전원이 개선(改選) 때에는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신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1년 미만이면 잔여기간과 정규 임기를 가산 한 것으로

        한다.

        불 분명하면 임원을 개선 한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6.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방법) 

   1.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는 총회에서 개별적인

       선출에 의한다.

   2. 고문은 직전 회장으로 한다.

   3. 이사는 각 회원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1.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지명, 이사 회의 의결로 지명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이에 관하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5.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계 기타 본회의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제11조(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출석 과반수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개정

       나, 회장단 선임 

       다.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라.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마. 기타 출석 회원 40인 이상의 결의로 발의된 사항 

             및 이사회 의결 사항 

   3.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4. 정기총회는 연 1회 (7월 5일)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2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단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출석 이사회원 과반수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결산안의 감사 

      나, 회비 및 분담금의 결정 

      다. 본회 운영에 필요한 재 규정,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라, 총회 의사 일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주요한 사항 

   3.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 회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개최 한다. 


제13조(재정) 

   본회의 운영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일반 회원은 年 3만원, 

   회장단 및 이사는 年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회원의 조사의 경우는 5만원의 부의금을 지출하고 

   경사의 경우 잠정적으로 축전만을 보낸다. 


제14조(경조사) 

         항목                                  내용

   본인 사망                           500,000원

   부모, 자녀, 배우자 사망   100,000원

   사무실 개업 내용              100,000원

   단, 동창회 기금이 1억원이 조성 될 때까지 보류하며

         조사시는 조기만 전달 함, 


제15조(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7월6일부터 

    익년 7월5일까지로 한다. 


제16조 (효력) 본 회칙은 1989. 7. 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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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 권혁은 (hyoky_kwon) 2022.07.20
    11년전 개정(?)된 회칙이 드디어 올라왔네....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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